세부항목으로는 재산세 1,125백만원 도시계획세 454백만원 공동시설세 641백만원 지방교육세 225백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재산세 부과액 22억8천8백만원보다 6.8% 증가한 것으로 신축 및 주택 과표 적용율 상승 등이 그 원인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산출세액이 본세기준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금액이 7월에 부과되고 5만원 초과한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되며 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에 전체금액이 부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에서 직접 납부하면 된다.
한편 김제시시 관계자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납세자 편의를 위해 텔레뱅킹, 인터넷 전자납부(http://wetax.go.kr),신용카드(신한카드,현대카드,BC카드,전북비자카드,삼성카드,국민카드, 신한카드)도 가능하며 납기 경과 후 납부 시에는 3%의 가산금을 부담하므로 납부기한내 납부와 자동이체 신청자는 납부마감일인 8월 2일에 자동출금 되므로 잔고를 확인하여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였다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증진사업에 쓰여지는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재원으로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한유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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