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역자율방재단에서 기탁한 이웃돕기 성금으로 보험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보험료를 지원한다.
보험기간은 올해 2월1일~내년 2월1일까지로 1년이며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 시 복구비기준 70%인 2,1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동산 특약 가입으로 가재도구 등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영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가 운영하는 풍수해보험은 2008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해 국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비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를 대비해 저렴한 보험료로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자연재난 시 주민에 실질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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