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농협, 경축자원화부지 이사 및 간부진 책임여론
익산농협, 경축자원화부지 이사 및 간부진 책임여론
  • 고재홍
  • 승인 2010.01.27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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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 시가감정서도 없이 매입승인한 이사회와 간부진 책임져야
-민원때문에 못한 사업, 익산시에 책임전가, '적반하장 유분수'비난
-적정가매입했다면 식품클러스터 등 지가상승요인에도 못팔 이유없어


익산농협(조합장 직무대행 이완우) 이 왕궁면 '경축순환자원화시설' 부지를 "고가에 매입했다"는 여론이 많은 가운데 매각조짐이 안보여 시가감정서도 없이 매입승인한 이사회와 주요 간부진이 손실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일고 있다.

특히 지난해말 익산군산축협으로 사업자를 변경승인해 익산농협은 무려 20억원 안팎 손실을 입었으나 식품클러스터 등 각종 호재에도 팔지 못하고 승인취소한 익산시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움직임이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비판이다.

익산농협은 2007년 광역친환경단지조성사업에 총 45억원으로 친환경조사료 생산설비와 벼저장시설, 유통시설에 축산부산물을 활용한 1450평 축분퇴비공장 외에 별도 10억원으로 1070평 소 축사를 세우는 '경축순환자원화시설'을 추진했다.

이에 익산농협은 왕궁면 쌍제리 일대 3만5560㎡를 재작년 2월21일 13억7천여만원에 계약하고 당일 잔금까지 지불하고 등기완료하자 왕궁.춘포면 주민은 각종 혐오시설로 악취와 분진에 시달리는데 의견수렴도 없이 관내도 아닌 곳에 사업추진은 주민을 무시했다며 시위 등 민원이 계속됐다.

이에 익산시는 불허처분과 지난해 6월 사업중지 통보를 거쳐 농림부가 지난해 12월 최종사업자로 익산·군산축협을 선정, 사업계획 승인을 마무리해 익산농협은 부지비 13억7700만원, 설계비 1억7500만원에 이자 등 제반비용을 합쳐 20억원 안팎 자금을 사장시키고 있다.

이에 익산농협은 "익산시 등과 협의해 부지를 매입했고 인허가를 받았는데도 익산시가 민원 등을 이유로 일부사업 승인취소를 거쳐 검찰수사를 이유로 예정토지를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기관상호간 신뢰를 훼손했다"며 부지를 익산시가 떠 안거나 다른 사업을 지원해 달라고 협의 중이라는 것.

그러나 익산시의 공사중단이나 일부사업 취소 및 농림부가 익산군산축협을 최종 사업자로 변경해 승인을 해주지 않았어도 민원으로 사업이 불가능했음에도 익산시에 책임전가한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시민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또한 익산농협이 손실부분에 직판장신설 및 보조금사업을 지원해달라는 익산시에 요구사항이 이뤄져도 농협 이사진과 간부진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라며 매입후 왕궁면에 초대형 국가식품클러스터 유치 등 각종 호재가 집중돼 지가가 상승추세인데 매입가가 적정했다면 되팔지 못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이에 '고가에 매입했다'는 여론이 많은데 다른 기관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해할 수 없다며 "해당부지를 매입가 이상에 되팔 수 없으면 시가감정서도 없이 매입승인한 이사회 및 간부진이 책임져야 한다"는 시민과 조합원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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