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국선언교사 징계는 아니될 일”
"전북 시국선언교사 징계는 아니될 일”
  • 오병환
  • 승인 2009.11.0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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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전남과 경기도 사례같이 헌법정신 동의해야”
정동영 의원은 3일 전북지역 시국선언교사들에 대한 징계요구 및 고발과 관련해 “양심의 자유는 헌법정신‘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이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헌법이 규정한 양심의 자유에 따라,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임”을 거듭 천명하고 나섰다.

성명에서 정 의원은 “공권력에 의한 용산참사, 복지를 죽이는 4대강 살리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인터넷 규제, 독과점 신문과 재벌의 방송장악을 위한 미디어악법, 남북 냉전 회귀 등은 침묵하던 국민을 투사로 만들었다”면서 “그러나 현 정부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과 교수들에게 고발과 징계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 의원은 “최근 두 가지 사례가 우리 사회에 상식과 희망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면서 전교조 전남지부 전임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과 지난 1일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사실상 거부한 것을 내세워 비교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전북지역 교사 4명에 대한 고발은 지금도 유효한 상황이며, 징계절차 또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교육은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과정이며 아이들에게 가르쳐야할 원칙은 지켜져야 하기에 전북 교육청은 헌법정신에 대한 동의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그 목적과 내용이 공익에 반하지 않고 직무를 해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포함되며, 법위반 행위가 되지 않는다”며,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자체를 거부한 바 있다.

서울=오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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