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환 의원, 헌재결정에 의원직 사퇴 배수진
장세환 의원, 헌재결정에 의원직 사퇴 배수진
  • 오병환
  • 승인 2009.11.0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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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악법 인정한 헌재결정은 민주주의 역행“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장세환 의원이 미디어법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헌재의 반민주적 정치판단이라며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는 한편, 이를 묵인한 정치법관들에게 민주주의의 경종을 울린다는 의미에서 자신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나섰다.

▲ 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당 장세환 의원
장 의원은 지난 29일 헌재의 모호한 결정으로 미디어법이 인정되자 그날 오후 즉각적인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목을 비틀면서 사법양심이 마비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철퇴를 맞았다”고 탄식을 토해내면서 이같은 뜻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에서 장 의원은 “지난 7월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집권 여당에 의해 자행됐던 대리투표와 재투표는 명명백백한 불법행위로 헌재도 이들 악법의 날치기 처리과정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이 침해됐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그런데도 헌재는 말도 안 되는 희한한 논리를 내세워 이들 악법을 합법화함으로써 집권 여당인 권력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강하게 항변했다.

또한 장 의원은 “이는 법관으로서의 정당한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정치권력에 대한 사법권력의 굴종이자 아부”라면서 정치법관들이 정의와 양심을 숨기고 권력의 눈치를 보며 정권의 시녀 역할을 자임했기에 오늘 헌재가 내린 결정은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으로서 무효이다“고 헌재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뜻을 내 비쳤다.

아울러 장 의원은 “헌재는 불법을 저질러도 권력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는 의미에서 이런 헌재는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낫다”면서 “저는 헌재의 잘못된 결정에 항의하고 이의 부당함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또한 정치법관을 응징하는 한편 다시는 이 땅에 사법권력의 반민주적 반역사적 결정이 내려지는 일이 없도록 경종을 울리는 뜻에서 국회의원직을 사퇴코저 한다”는 폭탄선언을 발표하고는 곧바로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사퇴서를 전달했다.

특히 의원직 사퇴라는 최후의 배수진을 친 장 의원은 “이명박 정권의 언론악법은 정치권력과 재벌 같은 경제권력, 언론권력 등 사회적 강자라는 특권층을 보호하는 반면 중산층과 서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는 고통과 불편만 주는 악법 중에서도 악법”이라면서 “그런 만큼 오늘 헌재의 잘못된 결정은 지극히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반서민적인 것으로서 참으로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이라고 자신의 뜻을 담담히 밝혔다.

서울=오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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