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용산참사재발방지법’ 토론회 개최
국회 ‘용산참사재발방지법’ 토론회 개최
  • 오병환
  • 승인 2009.11.0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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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재개발의 목적은 ‘삽질’이 아닌 ‘인간’이다”

용산참사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사고 있는 정동영 의원이 오는 3일 국회에서 ‘용산참사재발방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토론회에 앞서 정 의원은 “용산참사의 본질은 ‘인간과 생명의 존엄성 파괴’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어떠한 정부도 국민과 국민의 생명위에 위에 군림해서는 안되기에 이같은 법 제정을 서두르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정 의원은 “재개발의 근본 취지는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공익’의 추구에 있다”면서 “개발의 주체목적인 ‘인간’이 제외된 재개발은 개발이 아니라 ‘삽질’에 불과하기에 인간을 위한 ‘재개발’이어야 한다”고 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는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개발손실 보전과 갈등조정을 통한 ‘용산참사재발방지법’을 주제를 가지고 유영우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상임이사의 사회로 기조발제에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토론패널로는 백승주(고려대 법학과 연구교수) 권정순(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장영희(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나설 예정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용산참사의 주원인은 세입자와 임차상인에 대한 비현실적 보상과 막무가내식 추진에 있다”고 가정하고, 상가세입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권리금의 정당한 보상, 갈등해소를 위한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주거 및 상가세입자에 대한 강제퇴거 및 철거 방지 등이 다루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과 제도개선 없이는 제2, 제3의 용산참사가 또 일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재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더 이상 소중한 생명들이 경시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오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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