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집행유예 선고가, 자유형 선고보다 더 많아”
최근 이른바 조두순 사건으로 불리우는 아동성범죄자 사건에 대해 사회적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광주고법 관할 지방법원들이 아동성범죄자 10명 중 4명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4년 이후 광주고법 관할 지방법원이 처리한 아동성범죄자 사건은 총 379건으로, 이중 157건에 대해서는 징역이나 금고 등 자유형을 선고한 반면 170건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법원 별로 보면 전주지법이 총 104건 중 42.3%인 44건에 자유형을 선고하고, 43.3%인 45건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을 비롯하여 광주지법은 총244건 중 39.8%(97건)에 자유형, 46.7%(114건)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지법은 총 31건의 51.6%인 16건에 자유형을, 35.5%인 11건에 집행유예를 선고해 아동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보여 주었다.
이에 대해 이춘석 의원은 “아동성범죄는 당사자에게 평생에 걸친 큰 상처를 남기는 만큼 일선 법원들이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오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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