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대검 중수부 심야조사 급증
MB정부…대검 중수부 심야조사 급증
  • 오병환
  • 승인 2009.09.28 14: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춘석 의원, “검찰 말로만 심야조사 금지”
국민의 인권보호와 피의자에 대한 강압수사 방지를 위해 자정 이후 심야조사가 원칙적으로는 금지돼 있지만 현 정부 들어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심야조사 횟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시갑)이 28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대검 중수부의 심야조사 횟수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0건, 2006년 17건, 2007년 1건을 기록했으나 현 정부 들어서 2008년 34건, 2009년 48건으로 크게 늘었다.

참여정부 시절 17건을 기록했던 지난 2006년에는 중수부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과 `론스타 비리 의혹 사건' 등 수사를 활발히 진행할 때이며, 2007년은 공기업 비리 수사를 위해 심야조사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올해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의 여파로 노무현 전 대통령 등 정ㆍ관계 인사 들이 줄줄이 소환돼 심야조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과거에는 심야에 조사를 한 사람들이 대부분 기소됐지만 최근에는 반드시 재판에 넘기지 않을 사람을 상대로도 심야조사를 빈번히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아울러 기소율에 있어서도 지난 2006년, 2007년에는 심야조사자 전원을 기소했으나 2008년에는 조사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6명을, 올해는 25명만을 각각 기소한 것으로 나타나 무분별한 검찰권력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철야조사'라고도 불리던 검찰의 심야조사 관행은 2002년 서울지검 특별조사실에서 물고문 등 가혹행위로 피의자가 숨지는 사건을 계기로 금지됐으며, 당시 이 사건으로 장관, 총장이 동반퇴진하고 주임검사까지 구속되며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자 검찰은 철야조사를 전면 금지시킨 바 있었다.

그에 따라 2006년 검찰은 법무부 훈령으로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만들며 40조에서 피의자를 밤 12시 이전에 조사하도록 하는 `심야조사 금지' 조항을 뒀지만, "조사자가 동의하거나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하는 등 신속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자정 이후에도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둠으로써 심야 조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둬 이같은 현상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이춘석 의원은 "산하 지방검찰청과 경찰의 심야조사를 통제해야 할 대검이 인권보호 원칙을 깨뜨리고 있는 셈"이라며 "인권보호준칙이 허울뿐인 것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려면 심야조사 금지 원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이라면서 다음 달 열릴 국감에서 분명히 지적할 것을 천명했다.

서울=오병환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