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용산참사해결법안’ 발의
정동영, ‘용산참사해결법안’ 발의
  • 오병환
  • 승인 2009.09.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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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수사기록 3,000페이지 공개 위한 강제조항 강화
정동영 의원이 근 8개월간의 시간을 이끌고 있는 용산참사해결을 위해 24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앞서 정 의원은 지난 7일 용산참사해결촉구 결의안을 발표하며, “인간․진실․치유를 위한 용산참사해결 3대법안” 발의를 약속한 이후, 이날 발의한 법안은 그 중 일부로써 “진실을 위한 용산참사해결법안”이다.

정 의원측에 따르면 현재 용산참사로 인해 구속된 철거민들에 대한 재판은 검찰 측의 수사기록 3,000페이지 증거채택거부로 인해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유가족과 변호인 측은 이 기록 속에 공권력 남용과 그 책임소재, 경찰과 조합의 유착관계 등이 포함되어있으며, 따라서 용산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한 핵심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피고와 변호인 측이 요구하고, 법원이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현재 ‘형사소송법’에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진 만큼 이번 정 의원의 입법 동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기존 형소법으로는 열람·등사허용결정의 불이행의 경우에도 제재의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소제기 전의 증거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의 허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용산참사 유가족의 요구는 크게 진실규명과 합당한 보상 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번 법안은 이 중 진실규명을 위해 3,000페이지 수사기록 공개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될 것”이라며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개정법안인 ‘용산참사해결촉구결의안’에 서명한 의원은 대표발의자인 정동영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강창일, 최영희, 최인기, 문학진, 신낙균, 오제세, 조정식, 우제창, 이용삼, 강성종, 박은수, 송영길, 장세환, 이낙연, 박영선, 주승용, 김춘진, 이종걸, 김유정, 김영진, 김성곤, 이시종, 우윤근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홍희덕 의원,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 창조한국당 문국현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무소속 신건, 유성엽 의원 등 31명이다.

서울=오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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