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사업 호평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사업 호평
  • 홍성일
  • 승인 2009.09.09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초 5000명 목표에 5856명 가입 (117%)

순창군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해 온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사업이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고령화와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의 영농편의제공을 위해 지난달까지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사업을 펼쳐왔으며, 그 결과 연간 목표인원인 5000명을 훨씬 웃도는 5856명이 가입함으로써 117%라는 높은 가입율을 보였다고 지난 9일 군관계자가 밝혔다.

가입대상은 만 15세~84세의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데 올해 2월 농업인 안전공제가입비 지원사업 지원조례를 제정했으며, 자담 50%(국비 50% 지원 별도)중 25%를 군비로 보조해 농가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다.

특히, 농업인 안전공제는 민간보험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성격으로 지병(뇌졸중, 심근경색 등)을 앓고 있다 하더라도 농작업이 가능하다면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사업은 안전공제에 가입한 농업인들이 농작업시 각종 사고를 당하는 경우 사망시 보상금 지급한도를 최고 6천만원까지 대폭 확대하고, 장해시 장해, 입원, 치료공제금 등이 지급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현재도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많아 앞으로 운영결과를 보다 면밀히 분석해 지원수준을 높이고,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보다 많은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창=이동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