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외사계는 17일 여권·토익시험증명서등을 위조한 혐의(공문서등의 위조변조)로 이모(38)씨와 이를 의뢰한 혐의로 박모(40)씨 등 42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위조업자 박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범 4명과 함께 인터넷에 각종증명서 위조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의뢰한 자들에게 건당 20∼1500만원까지 총 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은 핀리핀에 도주 중인 같은 고범 3명과 중국인에 대해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박진원기자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