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콩국·냉면 판매업소 점검결과 3개 업소 불량
식품의약품안전청, 콩국·냉면 판매업소 점검결과 3개 업소 불량
  • 박진원
  • 승인 2009.08.17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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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음식점 122개소 일제점검 결과 16개 업소의 콩국과 냉면육수에서 식중독균이 발생했다. 전북지역은 식중독균은 안전했으나 위생상태불량 등으로 3개업소가 적발됐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나라당 식품안전특별위원회(위원장 안홍준)와 공동으로 여름철에 많이 먹는 냉면과 콩국수를 배달하거나 판매하는 전국 음식점 122개소를 대상으로 살모넬라, 대장균(O157), 황색포도상구균을 검사한 결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콩국수 음식점 12개소와 냉면 음식점 4개소 적발됐다고 밝혔다.

또한 조리용 등 음용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지하수를 사용한 1개업소와 보관기준위반 2개업소, 위생적취급기준위반 11개소가 적발됐다.

전북지역은 남원시 소재 A칡냉면이 냉동고, 조리장 내부 환풍기 위생상태불량, 건강검진 미실시(6명)로 적발됐다. 또한 전주시 고사동 B함흥냉면이 조리장안에 뚜껑 없는 폐기물용기 사용 및 건강검진미실시(2명)로, 전주시 효자동 C칡냉면이 건강검진 미실시(2명)로 단속됐다.

이들 업소에 대해 건강검진 미실시 업소와 위생상태불량업소에 대해 각각 과태료 10만원, 30만원을 부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식중독균의 일종인 황색포도상구균의 독소는 일단 생성되면 끊여도 잘 죽지 않으므로 음식취급에 주의해야 한다”며 “식중독균이 검출되거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를 행정처분하고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위생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 검출된 황색포도상구균은 대표적 독소형 식중독균으로 화농성 질환을 가진 사람의 손을 통해 음식물에 옮겨지게 되므로 화농성 질환이 있거나 손에 상처가 있는 영업자나 종사자는 음식물을 직접 만지거나 조리해서는 않된다.

또한 음식물 준비 단계부터 10℃이하의 냉장 상태로 보관하여야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의 독소 생성을 억제할 수 있으므로 맨손으로 음식을 만지지 말고 보관 온도를 준수 하여야 한다./박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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