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납세자가 법인세할ㆍ소득세할의 납세지 착오납부 또는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세액을 착오 납부하여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수정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던 법률이 금년부터 시장이 부과고지 하기 전까지 납세자가 시장에게 수정신고 납부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납세자가 납세지 착오 신고로 인해 가산세를 포함하여 주민세를 납부하던 조세행정을 개선하여 주민세를 부과고지 하기 전에 납세자들에게 사전 과세예고를 하여 수정신고 납부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사전과세예고의 절차 후 납세자가 수정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 함으로써 납세자 보호와 올바른 조세행정에 노력하고 있다./한유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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