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근절방안 마련하라
유사수신행위 근절방안 마련하라
  • 전주일보
  • 승인 2009.06.1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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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 일확천금을 보장하겠다고 유혹하고 투자금을 가로체는 유사수신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는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않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로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고수익을 제시한 채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명목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를 가르킨다.

11일 정부가 밝힌 유사수신 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에 따르면 지난 해 유사수신 범죄는총 744건으로 최근 3년내에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도내에서도 5건이 발생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유사수신 범죄는 특히 무허가 금융회사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고수익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모으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고수익 보장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는 서민들이 늘어나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현행법상 유사수신업체에 지급한 투자금은 예금자보호법상의 보호 대상 상품이 아니며, 유사수신업체는 금융회사가 아닌 상법상 일반회사이므로 금융관련 법률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

유사수신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는 것도 금지되어 위반시 2년 이사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결국 사법당국도 유사수신 행위의 위법성만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이다. 사법당국이 사인들간의 계약에 관여하거나 추적해서 돈을 돌려주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확천금을 꿈꾸는 투자자들이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사법당국과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은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를 통해 위법성을 널리 알려야 하며 유사 수신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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