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본법, 재검토돼야
건설안전기본법, 재검토돼야
  • 전주일보
  • 승인 2009.06.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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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해 도내 전문건설업계를 비롯한 전국의 전문건설업계가 연대 투쟁을 밝히는 등 건산법개정 반대투쟁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건설업의 영업범위 제한과 수급인 등의 자격제한을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일반과 전문건설업체 겸업제한 제도는 영세한 전문건설업체 보호에 기여한 측면이 있지만 이번 건산법 개정으로 일반-전문건설업 진입 장벽이 사라짐에 따라 해당 분야에 특화되지 않은 부실 건설업체는 설 자리가 없어지는 등 건설업이 기술력 중심으로 개편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침체국면을 걷고 있는 도내 전문건설업체들의 불안감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종합건설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영환경이 취약한 전문건설업계 전반에 부도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일반건설업체들이 자회사나 협력업체 식으로 전문건설업체를 설립, 그동안 전문업자만 할 수 있는 하도급 등 모든 공사를 독식할 우려가 있어 결국 영세한 도내 전문건설업체는 수주난이 더욱 악화돼 회사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번 건산법 개정안이 시공능률과 품질향상, 부실공사 방지, 건설산업의 균형발전 등에 대한 대안이 부족하고, 오히려 종합건설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진정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겠다면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건산법을 재 검토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건설산업 발전의 한 축이었던 전문건설업계의 역할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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