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말 있으면 해봐’
‘할 말 있으면 해봐’
  • 임종근
  • 승인 2009.06.0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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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정치부장 임 종 근

‘할 말 있으면 해봐’

국가나 광역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의 행정적인 약속이 있다. 도 소유의 토지 및 재산을 이용할 경우 기초적인 세금이 부과된다. 부과된 세금은 각 지자체에서 징수하고 세외수입으로 편입시켜 주민복지 및 경제분야에 쓰여지게 되는 것이다.
광역-자지단체 간의 기초적인 약속이 지켜지지 못할 경우 행정공백은 불을 보듯 뻔하다. 08년까지 전북도내 하천 점사용료의 징수 실적을 보면 전북도와 각 시군 간의 협조체제를 가늠케 한다. 과년도 총 체납액은 1,312건에 7903만8,990원이다.
금액이 적고 많음을 떠나 지자체에서 도와 약속했던 최소한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각 시군에서 자체 부과한 여러 가지 세금징수와 관련 체납자에 대한 독촉할 명분이 없어지는 것이다.
속된 말로 ‘너부터 잘 하세요’인 것이다.
자신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주민들에게 납부를 독촉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여기에 완주군이 한 몫 단단히 했다. 도내 14개 시군 중 징수실적 꼴찌의 불명예를 안았다.
완주군은 과년도를 합쳐 2,557만3천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정읍시와 전주시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이러한 사정 가운데 군산시, 남원시, 김제시, 장수군, 고창군은 상대적으로 체납한 사실이 없어 대조를 이루고 있기에 체납한 시군은 더욱이 ‘할 말이 있으면 해봐’ 라는 수식어가 딱 어울린다. 사실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일 것이다.
체납 시군 관계자들은 “사업자가 도망갔다. 사업의 부실과 부도로 징수가 어렵다”는 등의 옹색한 변명을 늘어놓는다. 2차적인 문제를 이유로 체납을 정당화 시키려는 얄팍한 변명에 오히려 할 말을 잃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추정하건데 기초적인 행정체제의 톱니바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비단 이 문제 외 일선 시군과 광역단체 간의 행정적인 약속은 신뢰이다. 이 약속이 무너지면 도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거론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작은 것을 지키지 못하는 기관이 어찌 먹고 사는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인가.
한편, 전북도는 지방하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을 하기 위해 5개 지구를 추가 선정했다. 지방하천 중 홍수방지를 위한 치수지구와 생태환경정비가 필요한 지구, 지역주민들이 친수공간으로 활용도가 높은 지구 및 역사, 문화적 가치가 높은 지구를 고려했다고 발표했다.
하천 점사용료로 골머리 앓지 말고 주민 체육시설과 쉼터공간을 창출하는 것이 녹색생활을 통한 주민 행정지원이라는 명분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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