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임종근
  • 승인 2009.04.1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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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29일 실시되는 전주완산갑, 덕진선거구의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 선거인명부 작성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오는 17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등 오류 발생 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인명부는 오는 22일 확정되며 이의신청에 불복하는 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고 명부누락자에 대해서는 관할 선관위에 오는 21일까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임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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