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농산업법인체 인턴사원 채용 지원
전북 농산업법인체 인턴사원 채용 지원
  • 조경장
  • 승인 2009.04.1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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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청년 실업문제를 해소하면서 농ㆍ식품산업 종사자 양성과 농산업법인체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농산업법인체에 인턴사원 채용을 지원한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우선 25개 농산업법인체를 지원할 예정으로 4~5월중에 법인체와 인턴 채용을 완료하고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0개월간 인턴 급여 일부를 도비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 농산업법인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8조ㆍ제29조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주소지 및 주사업장이 도내에 있고, 농산물 가공 및 유통 매출액이 지난해 기준 10억원 이상으로 제한해 정규사원으로의 채용 가능성을 높였다.

인턴 기준은 지난 1일 현재 만 20이상~40세 이하의 미취업자로 고등학교 및 대학에서 농업ㆍ식품ㆍ농산물 유통 분야을 전공했거나, 농식품기업 및 농산물유통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소지한 자다.

법인체 대표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와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이후 동일 법인체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정규 또는 계약직)이 있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인턴사업 채용지원을 희망하는 농산업법인체는 법인체 주소지 시군의 농정부서에 25일까지 신청서 및 인턴 운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 대상 선정은 도 관계부서 심사를 거쳐 4월말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의 신 성장 동력산업인 식품산업과 농산물 유통분야에 인턴 채용을 지원함으로서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규모 농산업 법인체의 경영안정에 많은 도움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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