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여심위, 여론조사 거짓응답 권유한 자원봉사자 고발
전북여심위, 여론조사 거짓응답 권유한 자원봉사자 고발
  • 조강연
  • 승인 2024.03.27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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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내경선과 관련해 SNS에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한 자원봉사자 A씨를 정읍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속한 SNS 소통 채널 3곳에서 700여명의 회원들에게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해 중복으로 참여할 것을 권유·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1항 제1호는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여심위 관계자는 “보름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여론을 호도하는 위법행위는 적극적으로 단속하여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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