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자 토론회, 불참은 안된다"
"총선 후보자 토론회, 불참은 안된다"
  • 고병권
  • 승인 2024.03.26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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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28일부터 시작, 전북 33명 후보 지지세 확산 나서
- 후보자 토론회도 본격 시작, 지지율 선두 후보들 '실수하면 안된다' 불참해 '눈총'
- 주민 알권리 충족하고 정책선거 풍토 조성위해 적극 참여하는 모습 보여야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면서 총성없는 전쟁이 본격화된다.

도내 10개 선거구 33명의 후보들은 이날부터 소중한 한표를 호소하며 본격적인 지지세 확산에 나선다.

이처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후보자 토론회 등도 더욱 활발해진다.

이에 후보자 토론회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과 함께 후보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유권자의 알권리 충족과 올바른 후보자 선택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되는 후보자 토론회는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다.

특히 후보자토론회 등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라 전북지역내 10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선거구에 따라 지상파방송사 또는 종합유선방송을 통해 각각 중계될 예정이다.

후보자 토론회는 유권자에게 후보자가 공약이나 정책 그리고 정치인으로서의 자질 등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지지율에서 우위를 달리는 후보에게는 말실수로 인한 선거법 위반이나 각종 공약과 정책 등에 대한 준비부족을 드러낼 수 있어 기피의 대상이기도 하다.

실제 지난 2008년 제 18대 총선에서 당시 전주완산갑에 출마해 당선된 이무영 의원은 선거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북침설’을 주장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고 낙마했다.

당시 이 의원은 4·9총선을 이틀 앞둔 4월 7일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장영달 후보가 민주화운동으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 간 징역살이를 했다”고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처럼 이무영 의원이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발언으로 인해 허위사실 유포로 낙마한 후 지지율에서 우위를 달리는 후보들이 토론회 참여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런 가운데 26일 전주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후보가 방송 토론회에 불참을 선언해 논란이다.

'김건희 종합특검’을 제1공약으로 내세우고 출마한 민주당 이성윤 후보는 '여사' 호칭 사용에 반발, 방송 토론회 불참을 선언했다.

이성윤 후보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KBS방송토론회를 앞두고 제작진으로부터 (저의) 첫 번째 공약인 ‘김건희 종합특검’이 아닌,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으로 자막을 변경해 방송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라며 “이는 언론의 중립의무에서 벗어나 선거에까지 개입한 심각한 선거방해 행위, ‘공약 입틀막’으로 규정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의 불참선언에 대해 진보당 강성희 후보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강성희 후보는 "방송 토론은 후보자 상호 간의 검증의 시간이고, 동시에 유권자가 후보자를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전주을은 전북 정치의 1번지이자, 최대 격전지로 누가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무능을 제대로 심판하고, 전주 발전을 실현할 적임자인지를 유권자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뚜렷한 이유없이 토론회에 불참하는 것은  주민들의 알권리와 후보자 검증이라는 정당한 권리를 제한 것"이라며 "시민들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론과 소통의 장인 토론회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후보자 검증과 정책선거가 진행되어야 흑색선전과 마타도어, 조직 동원 선거가 사라질 수 잇다"면서 "지지율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달리는 후보들이 적극 나서 지역의 각종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유권자의 궁금증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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