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남원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김종환 기자
  • 승인 2024.03.2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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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오는 5월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남원시의 지난해 말 기준 체납액은 35억4,700만원으로, 시는 이번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인 25일부터 5월 말까지 목표액 7억3,300만원을 정리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방세 체납 징수 전담팀을 운영하고 읍면동별 목표 징수액을 설정해 효율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와 연계해 광역징수기동반을 구성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 조회를 실시, 확인된 모든 재산에 대해 즉시 압류 조치하고, 행정제재 및 현지방문을 겸해 엄정한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다만, 세금을 낼 능력이 부족해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회생을 지원하고 납세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체납세를 징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체납자들에게 엄정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하겠다. 또한 적극적인 지방세 납부 독려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체납세 정리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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