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 화물차 법규 위반행위 특별 합동 단속
익산경찰서, 화물차 법규 위반행위 특별 합동 단속
  • 소재완
  • 승인 2024.03.2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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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이 화물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모습/사진=익산경찰서
익산경찰이 화물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모습/사진=익산경찰서

익산경찰서(서장 고영완)는 25일부터 6주간 정비 불량·적재초과 및 불법구조변경 등 화물차의 주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익산서는 지역 주요 도로와 화물차 이동이 빈번한 장소에서 전주국토사무소,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합동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익산서는 이와 관련, 지역 내 소재한 80여 곳 화물차 업체에 단속 계획을 알리는 등 도로 위의 평온한 일상 확보에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이번 합동 단속 시는 ‘차 대 사람’ 사고 예방을 위한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미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단속, 안전한 익산으로의 교통 질을 확립할 방침이다.

고영완 익산경찰서장은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화물차 운전자들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며 “화물차 운전자들의 안전한 운행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일부 도로에선 운행 중이던 트레일러의 바퀴가 빠지며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부딪혀 운전자와 탑승객을 숨기게 하는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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