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정 나서
완주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정 나서
  • 이은생
  • 승인 2024.03.2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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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기 운영위원장
성중기 운영위원장

완주군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성중기)21일 상임위원회를 개회하고, 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특히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된 완주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서남용 의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의 2’ 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인사청문 대상을 명시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과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청문 대상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등이 해당된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검증하며, 이를 통해 공직후보자의 적격성을 판단하게 된다.

성중기 위원장은 완주군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요청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만큼, 인사청문회의 순기능이 발휘 될 것으로 기대한다향후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면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조례를 대표 발의한 서남용 의장은 공직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을 검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인 만큼, 앞으로 본 조례에 따른 인사청문회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오늘 26일 제27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이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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