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해양안보범죄 신고..1,000만원 포상
군산해경, 해양안보범죄 신고..1,000만원 포상
  • 박상만
  • 승인 2024.03.2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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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경채)는 바다를 통한 안보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안보범죄와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해경에 따르면 최근 대북 연관 선박의 제재 회피 활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 차원에서 상호 감시를 독려할 필요성이 대두 돼 해양경창청에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신고 대상 위반행위는 ▲대북제재 선박의 유류 환적 ▲수산물 및 석탄 등 북한산 물품을 밀반출‧입 ▲중고 선박을 북한에 판매하는 행위 ▲외국적 선박이 북한에 입항 후 관리청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 등이다.

해경은 신고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등 절차를 통해 지급기준에 따라 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며, 신고는 의심 행위 포착 시 가까운 해양경찰관서로 신고하면 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며 “바다를 통한 안보범죄 및 대북제재 위반행위 목격 시 즉시 해경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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