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끼임 '사망사고' 위험 높아
-안전설비 설치 등 예방수칙 준수 중요
전북지역 산업현장에서 끼임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9일 익산경찰서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2시 31분께 익산시 금마면의 한 콘크리트 수로관 제조 공장에서 이동대차 수리 작업을 하던 A(50대)씨가 기둥과 이동대차 사이에 끼였다.
이 사고로 A씨는 큰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달 4일 오전 8시 50분께 정읍시 한 식품공장에서도 B(50대)씨가 작업 중 기계에 다리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다리 등을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B씨는 기계를 정비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끼임사고는 사망 사고 위험이 높고 산업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인 만큼 작업 전 각별한 주의가 중요하다는 목소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일 발표한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598명으로 전년 대비 7.1%(46명) 감소했다.
반면 끼임사고 사망자는 지난 2022년 36명 대비 지난해 54명으로 40% 급증했다.
또한 끼임사고 사망자는 전체 유형 중 떨어짐 251명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노동부는 끼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작업자가 위험기계·기구에 끼이지 않도록 원동기·회전축 등에 덮개 등 안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기계·기구 정비·보수작업 시 반드시 운전을 정지하고 기동장치에 잠금조치를 하고, 정비 중이라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이 밖에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끼임 사고는 아주 기본적인 안전조치로도 막을 수 있는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끼임 사고 위험이 있는 기계·기구에서 작업할 때 반드시 이 점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