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전통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군산시, 전통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 박상만
  • 승인 2024.03.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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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부터 6월까지 매달 일주일간, 1인 2만원 한도

군산시 전통시장 5개소가 해양수산부 주관 전통시장 상반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선정되면서 3월부터 6월까지 매달 일주일간 연합시장(공설·신영·역전), 주공시장, 수산물종합센터. 연합시장(공설·신영·역전) 순으로 환급행사가 진행된다.

연합시장(공설 · 신영 · 역전)은 오는 16일~22일, 6월 6일~10일, 주공시장은 4월 13일~19일 수산물종합센터는 5월 4일~8일로 진행되며, 환급대상은 국내 수산물 또는 국내산 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단순가공품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일반음식점 ▲수산물 제로페이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비축품목 ▲수입수산물 구매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소비자는 당일 구매금액이 ▲34,000원 이상 ~ 67,000 미만일 경우 10,000원 ▲67,000원 이상은 20,000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1인 20,000원 한도에서 환급된다.

환급 방법은 판매자가 간편환급시스템에 고객 전화번호를 입력 후 고객이 시장 내 행사 부스를 방문하면 행사진행요원이 고객 정보를 확인해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주는 절차로 진행된다.

한편 군산시는 수입산 구매 내역을 국내산으로 인정하거나 일반음식점 및 제외 대상 품목을 환급, 중복 지원 등 부정수급 지도단속과 위생점검을 통해 국내산수산물 소비 촉진에 앞서고, 행사장 안전 관리 등에 힘쓰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 공설시장 (063-445-4929), 신영시장 (070-7788-3412) 역전시장 (063-443-0475), 주공시장 (063-461-0567) 수산물종합센터 (063-442-4822)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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