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과수화상병 예방 '약제 방제' 당부
정읍시, 과수화상병 예방 '약제 방제' 당부
  • 하재훈
  • 승인 2024.03.19 13: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시는 19일 안정적인 사과, 배 생산을 위한 화상병 사전예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화상병은 사과, 배나무의 잎, 줄기, 꽃, 열매 등이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한 증세를 보이다 고사하는 병이다.

특히 감염되면 확산이 빠르고 치료나 방제약이 없어 화상병 발생 나무와 인접 나무를 땅에 매몰해야 하는 국가관리검역병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1일까지 사과, 배 농가에 화상병 약제를 공급한다.

공급받은 약제는 3회에 걸쳐 적기에 살포해야 한다. 1차는 눈의 비늘이 벗겨질 때, 2차는 꽃이 10% 폈을 때, 3차는 꽃이 80% 폈을 때가 적기다.

농가는 약제살포 증빙을 위해 살포한 빈 약제 봉지와 약제 방제 확인서, 영농일지를 1년간 작성·보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화상병 예방을 위해 사과, 배 농가의 수시 예찰과 전정도구 소독 철저, 예방 약제를 적기에 살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재훈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