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군산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 박상만
  • 승인 2024.03.1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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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4월 8일까지 열람 가능

군산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사용될 195,347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을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시행하고, 이에 대한 의견 접수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토지정보과, 토지소재지 읍면동 민원실 또는 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등에서 열람 가능하다.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읍면동이나 시 토지정보과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시에서 토지 특성을 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결정 사항을 개별 통지하고 오는 4월 30일 결정 · 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해당 지역 감정평가사와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과 함께 현장방문해 지가 결정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민원인의 궁금증을 최대한 해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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