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희망 농가 신청·접수
김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희망 농가 신청·접수
  • 한유승
  • 승인 2024.03.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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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가 농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4년 하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

14일 김제시에 따르면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최대 8개월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희망하는 농가는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다. 오는 4월 2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농가별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은 작물·재배면적에 따라 최대 15명이다. 참여 농가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적정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함은 물론 최저임금(2024년 시급 9,86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최소 근무 일수와 휴게·휴일 보장 등 고용주 준수사항도 지켜야 한다.

또한 김제 거주 결혼이민자의 외국 및 국내 거주 친척(4촌 이내)중 외국인 계절근로 참여 희망자는 수시로 읍면동에 신청가능하다.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 심사와 행정절차를 거쳐 참여 농가와 계절근로자 매칭 작업을 통해 오는 7월부터 농업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시는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올 상반기 법무부로부터 302명(공공형 40명, 농가고용 262명)을 배정받아 농촌 인력부족 해소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준미 농촌활력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통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다양한 정책을 모색해 농가의 안정적인 인력 공급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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