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 불법게임장 강력 단속
정읍경찰서, 불법게임장 강력 단속
  • 하재훈
  • 승인 2024.03.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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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서장 김한곤)는 지역경제에 암처럼 퍼지고 있는 사행성 불법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정읍경찰은 지난 11일 전북경찰청,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적발했다.

이날 적발된 게임업소 3곳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다.

정읍경찰은 불법 게임장에 대한 사전첩보를 입수하고 단속에 나서 PC 24대와 현금 40만 원을 압수했다.

김한곤 서장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 완전 근절을 위해 향후 지속해서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며 “특히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단속 회피 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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