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2대 국회서 '한동훈 특검법' 발의할 것"
조국 "22대 국회서 '한동훈 특검법' 발의할 것"
  • 고주영
  • 승인 2024.03.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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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출국 관련 책임자 공수처 고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22대 국회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조국혁신당 1호 특검발의"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여러 범죄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를 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딸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조 대표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며 "특히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고, 검사 출신 집권여당의 대표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것에 대해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는 범인도피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였으며 끝까지 진상을 밝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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