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선박사업자 중대재해처벌법 예방 교육
부안해경, 선박사업자 중대재해처벌법 예방 교육
  • 조강연
  • 승인 2024.03.12 0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최근 근로자 5인 이상 선박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시행 초기 현장 혼선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이에 부안해경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선박 등 해양 사고 사례, 선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법 확대 시행에 대한 실무 자료집을 배포해 안전 체크리스트를 공유했다.

서영교 부안해양경찰서장은 적극 행정 실현으로 광범위한 법령을 현장에 적용하기 쉽게 만들어 사업자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됐다앞으로 구조 안전뿐만 아니라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양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