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 전북특별법 '특례참여제안방' 개설
김제시 , 전북특별법 '특례참여제안방' 개설
  • 한유승
  • 승인 2024.03.1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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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아이디어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공식 출범 이후 김제시는 이달부터 시민들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홈페이지에 특례참여제안방을 개설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제시에 따르면 시는 전북특별법과 특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실질적으로 필요한 특례를 추가 발굴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특례참여제안방'을 개설, 공지 및 안내사항 게시와 의견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례란 일반적 규율인 법령 또는 규정에 대해 특수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는 규정 또는 법령이다. 특례를 통해 기존보다 확대된 권한으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해 12월28일에 전북특별법에 담긴 131개 특례가 통과됐으며, 전북자치도는 인프라·인력·제도라는 3대 기반을 바탕으로 농생명·문화관광·고령친화·미래첨단·민생특화 5대 핵심 산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성주 시장은 “특별법에 담긴 각종 특례는 지역의 여러 사업 및 발전 전략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시민의 소중한 관심과 아이디어를 모아 해당부서 검토 후 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니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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