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장수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 구상모
  • 승인 2024.03.0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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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번암면이 3월부터 4월 말까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받는다.

8일 장수군에 따르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안전과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소농직불금은 일정 자격 요건(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과 관계없이 130만원이 지급된다.

반면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진다.

번암면은 11일부터 3월 21일까지 약 2주간 면사무소 회의실에 마을별 집중 접수 창구를 꾸려 직불금 대면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차주영 번암면장은 “농민들의 생활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기본형 공익직불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구상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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