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정읍시,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 하재훈
  • 승인 2024.02.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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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급 석면 발암물질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7일 정읍시는 올해 사업비 총 16억 9,000만 원을 투입해 ▲주택 424동 ▲축사, 창고 등 비주택 10동 ▲지붕개량 31동 등 총 465동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주택 철거의 지원금액은 동당 최대 700만원이고, 지붕개량 시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단,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주택 철거는 전액 지원하고 지붕개량 시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축사, 창고 등의 비주택 건축물은 1동당 철거면적 200m2 이하까지 사업비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빈집 정비사업과 자가 가구 주거급여 사업 등 타사업과 연계가 가능하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필요 서류를 구비해 오는 3월 22일까지 4주간 건축물 소재지의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취약계층·타 사업 연계 여부 등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어 시민 건강에 유해한 만큼, 이번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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