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참여업소 모집
정읍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참여업소 모집
  • 하재훈
  • 승인 2024.02.24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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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다음달 18일까지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지원에 참여할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8개소를 모집한다.

23일 정읍시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 평가를 신청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을 지정·홍보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3개 위생분야 64개 항목의 평가를 거쳐 매우우수, 우수, 좋음 3개 등급을 부여한다.

시는 컨설팅 희망업소 8개소를 선정해 전문 컨설팅 업체를 통해 직접 업소를 방문해 ▲위생적 취급기준 ▲사전 모의평가 ▲신청 절차 안내 등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컨설팅을 해줄 계획이다.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는 2년간 ▲지정서 및 표지판 교부 ▲지정기간 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출입·검사 면제 ▲위생용품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희망업소는 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 보건소 보건위생과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팩스(063-539-6531)로 보내면 된다.

/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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