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폐농약 집중 수거
완주군, 폐농약 집중 수거
  • 이은생
  • 승인 2024.02.2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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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이 농가에서 쓰고 남은 폐농약을 다음달 6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집중 수거한다.

23일 완주군에 따르면 개봉해서 쓰고 남은 폐농약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할 수 없어 애로를 겪어왔다. 이로 인해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지난 2019년부터 농가 수요에 맞춰 폐농약 수거처리를 매년 시행해 지역 환경 문제를 예방하고 농촌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미개봉 폐농약은 해당 농약 구입처에서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하고, 빈 농약병은 마을별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유상으로 수거하고 있다.

남은 폐농약(입제, 액제), 약효보증기간이 경과한 농약은 처리 대책이 없어 그 대안으로 완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수거 기간을 정해 위탁 처리해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쓰고 남은 폐농약이 있을 경우 새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밀봉하고 박스 또는 포대에 담아 다시 한번 밀봉해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에 제출하면 된다.

유희태 군수는 폐농약의 체계적인 관리로 농촌과 수자원 환경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완주군의 청정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집중 수거 기간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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