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미인가 장애인 시설 관리강화 필요
전북도내 미인가 장애인 시설 관리강화 필요
  • 전주일보
  • 승인 2009.03.2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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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내 미인가 장애인 시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에 김해시 주촌면의 한 무허가 장애인 시설에 불이나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은 보도를 통해 알고 있을 것이다.

이를 보듯 전북도내 미인가 장애인 시설도 김해시 장애인 시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도내 허가를 맡은 장애인 생활시설은 모두 50개소로 법인 등록이 28개소, 개인 등록이 22개소로 이곳들에 대한 관리는 가능하지만 이들을 제외한 미인가 장애인 시설의 경우 사실상 관리가 허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소규모 미인가 장애인 시설의 경우 선교 목적으로 하는 종교 시설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수용된 장애인 본인이 직접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일선 시ㆍ군에서 불법 장애인 시설로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각 시ㆍ군의 사회복지 관련 인력부족으로 상급기관인 도에서 미인가 장애인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지시를 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그 수를 파악하기 더욱더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이 미인가 장애인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인 시설 관리 업무를 맡아서 볼 수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확충이 제일 시급하다.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경우 장애인 시설 관리 업무 뿐 아니라 다른 업무도 함께 하고 있어 사실상 인가된 장애인 시설을 관리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다.

또한 인가 시설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을 현실에 맡게 완화해 미인가 시설들이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

향후 전북도내에서도 김해시와 같은 불상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미인가 장애인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이 중요한 만큼 정부와 도에서 선결돼야 할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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