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 접수
완주군,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 접수
  • 이은생
  • 승인 2024.02.21 1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주군이 쌀 적정생산을 위해 오는 531일까지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신청을 접수받는다.

21일 완주군에 따르면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은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유도해 쌀 수급 과잉을 해소하고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이고자 정부에서 실시하는 정책이다.

완주군은 쌀 적정생산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완주군 벼 재배면적은 3,544ha2022년 대비 192ha를 감축했고, 올해는 155ha 줄어든 3,389ha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 대상은 2023년 벼 재배를 했거나 2023년 전략직불 또는 감축협약에 참여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서 농가가 자발적 쌀 생산조정에 참여하게 된다.

신청은 해당 농지가 있는 지역내 읍·면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면적은 제한없이 신청 가능하다감축협약에 참여하고, 이행한 농가는 실적에 따라 공공비축미를 추가배정 받는다.

일반작물·하계조사료·풋거름 재배시 ha300포대(/40kg)가 배정되고 두류 재배시 ha150포대를 배정받을 수 있다. 또한 법인 및 RPC 등은 정부사업 가점 인센티브를 받는다.

최장혁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쌀 적정생산 운동에 많은 농업인과 농업인단체가 참여해 쌀값 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에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생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