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신혼부부 등에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전주시, 신혼부부 등에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김주형
  • 승인 2024.02.2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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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 접수
- 최대 2000만 원, 최장 10년 무이자 융자, 혼인관계증명서·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 갖춰 신청해야

전주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임대보증금을 지원키로 했다.

시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동안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을 통해 최근 주택가격 불안정 및 금리 상승 등에 따른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전주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미혼 청년 중 LH와 전북개발공사가 운영 중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거나 신규 입주자로 확정된 자이다.

지원 금액은 계약금을 제외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무이자 융자가 가능하다.

지원 기간은 기본 최초 2년에 2회 더 연장이 가능해 6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가구는 2년을 추가해 8년까지, 2자녀 이상 가구는 4년을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신혼부부 76가구와 미혼 청년 32가구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 및 미혼 청년은 혼인관계증명서와 입주 중이거나 입주 예정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임대보증금 지원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시 거주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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