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중대재해 확대 적용 사업장 순회교육 실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중대재해 확대 적용 사업장 순회교육 실시
  • 조강연
  • 승인 2024.02.2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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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황정호)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받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순회 교육을 실시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안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이번 순회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현장에서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순회 교육은 지난 19일 무주군을 시작으로 순창군, 정읍시, 남원시, 장수군, 진안군, 임실군 등 교육이 필요한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 진행된다.

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자은 안전보건교육포털(www.edu.kosha.or.kr)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다.

교육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사업장 대응 방안과 체계구축 우수사례 등을 중점 교육한다.

황정호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자체 산업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유명순 안전보건공단 전북본부장도 이번 순회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도내 사업장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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