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여심위, 당내 여론조사 왜곡 공표 자원봉사자 고발
전북여심위, 당내 여론조사 왜곡 공표 자원봉사자 고발
  • 조강연
  • 승인 2024.02.20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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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을 앞두고 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자원봉사자 A씨를 정읍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말 정당 당내경선 관련 여론조사기간 중 SNS에 입후보 예정자 B씨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2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같은 법 제108조 제12항 제1호는 정당이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보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6조 제1항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여심위는 22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을 앞두고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여론을 호도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민의를 저해하는 여론조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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