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이원택 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안호영·이원택 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 고주영
  • 승인 2024.02.1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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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이원택 의원, 제21대 국회 4년 종합 평가결과서 뽑혀 수상
-안 의원 "20대 이어 21대 연속 의정활동 성실성, 전문성 인정 감사"
-이 의원 "일하는 국회, 신뢰의 정치를 위해 더욱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과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제21대 국회 4년 종합 의정평가에서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주관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21대 국회 4년간의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본회의 출석 및 상임위원회 활동 등 12개 항목을 계량화해 상위 25%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의정활동 평가는 △본회의 재석 △통과된 대표발의 성적과 법안통과율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도 △통과 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 성적 △대정부질문 활동 △상임위원회 소위활동 등 총 12개 항목을 계량화한 객관적 지표를 통해 이뤄졌다.

먼저 안 의원은 21대 국회 4년간 총 82건의 법안을 발의하였고, 이중 4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실적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안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최초로 발의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일등공신 역할을 하였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을 발의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적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하는 ’근로복지기본법‘, 노동자 노후자산 수익률 제도 개선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청년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 완화하는’구직자취업촉진법‘ 등을 발의해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농림어업용 면세유 일몰기한 연장 등 농업 관련 국세, 지방세 특례 기한을 연장하였고, 공익직불금 수급 요건을 완화해 약 56만명의 농업인이 직불금을 수령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안 의원은 “의정평가 대표 단체로부터 국회 의정활동 성실성과 전문성을 인정해주셔서 더할 나위 없이 감사드린다”며 “3선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국민만 보며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원택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국회 농해수위, 여가위, 예결위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농어업·농어촌·농어민의 권익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 등을 위해 다양한 입법을 추진한 결과가 높게 평가됐다.

특히 이 의원은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농산물 가격안정 및 각종 자연재해로부터의 농가 보호 등 농어민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해 주력했다.

여기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고, 새만금 세계 잼버리대회의 파행이 윤석열 정부의 준비 소홀 때문임을 밝혀냈다.

또한 21대 국회에서 2차례나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전북도·김제시·부안군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가 예산 확보 및 윤석열 정부가 삭감했던 새만금 SOC 예산의 복원을 위해서도 큰 노력을 기울왔던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이 의원은 “늘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노력했던 것이 좋은 평가로 이어진 것 같다”며 “앞으로도 김제·부안의 동반 성장과 전북특별자치도의 대도약, 일하는 국회·신뢰의 정치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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