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응급의료기관 불균형 격차를 완화하고 효율적인 의료 지원을 수행하기 위해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이송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소아․청소년(0~18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다.
지원 금액은 거리별 지급 기준에 의해 최대 15만원으로,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이송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지난 1월 1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이며, 이송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 보건소(063-580-3084)로 문의하면 된다.
/황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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