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솥형 가열식 가습기’ 영유아 화상사고 주의 요구
‘밥솥형 가열식 가습기’ 영유아 화상사고 주의 요구
  • 이용원
  • 승인 2024.02.0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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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실내 습도조절과 호흡기 질환 예방 등을 위해 가열식 가습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제품의경우 넘어졌을 때 뜨거운 물이 유출돼 화상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0년~2023.10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가열식 가습기 관련 화상사례는 총 92건으로, 그중 77.2%(71건)가 만 6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만 6세 이하 영유아에게 화상사고가 많은 것은 물을 끓여 수증기를 배출하는 가열식 가습기의 특성과 관련이 깊다. 이에 따라 주변 사물을 밀거나 잡아당기는 등 호기심이 강한 영유아기가 있는 가정은 사용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 가열식 가습기 작동 중에 영유아가 밀거나 잡아당겨 가습기가 넘어졌을 때를 가정한 시험에서, 조사대상 전 제품(21개)이 전도 시 수증기 토출구를 통해 물이 유출됐다. 

특히, 내솥 전체를 가열하는 ‘밥솥형 제품’(21개 제품 중 17개)은 유출되는 물의 온도가 97℃~100℃로 매우 높았고, 이 중 1개 제품은 전도 시 뚜껑이 열리면서 다량의 물이 쏟아져 심각한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었다. 

가열식 가습기는 수증기 최고온도가 60℃를 초과한 경우 증기 배출구 근처에 주의사항을 명기해야 하고, 수동으로 물을 공급할 때 정격 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위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21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수증기 온도가 60℃를 초과함에도 주의표시가 미흡했고, 1개 제품은 수위표시가 돼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영유아 화상사고 예방을 위해 가열식 가습기는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비치할 것, 콘센트 선 등이 영유아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제품이 쓰러지지 않도록 경사가 없는 평평한 곳에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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