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빈집 정비사업 추진
진안군, 빈집 정비사업 추진
  • 이삼진
  • 승인 2024.01.2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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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이 2024년도 빈집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9일 진안군에 따르면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소유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자부담 20%의 의무 기준 삭제, 동당 지원액 300만 원 상향으로 철거비 부담을 줄여 빈집소유주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지원 금액은 일반 빈집 최대 200만 원, 축사·창고 등 비주거용 빈집 250만 원이었으나 올해는 구분없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슬레이트지붕 건축물의 경우 진안군청 환경과의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처리 가능하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상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하나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과세자료, 빈집소유자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9일부터 2월 29일까지 1달간 집중 신청 접수하며, 상반기 내 철거 완료를 통해 주거경관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총사업량은 주거용 45동, 비주거용 25동으로 잔여물량 발생 시 하반기 추진 예정이다.

/이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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