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본회의서 유재구 의원 발의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익산지역 건축물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규제 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익산시의회는 24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를 열어 유재구 의원(동산, 영등1)이 발의한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 조례안은 건축물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3년으로 완화한 것이 골자다. 기존 사용승인 후 5년이던 허가기준을 3년으로 단축했다.
유재구 의원은 “건축물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익산시와 김제시만 5년으로 되어있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맞추고 허가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3년으로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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