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수사단계 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부착...전국 첫 사례
전북경찰, 수사단계 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부착...전국 첫 사례
  • 조강연
  • 승인 2024.01.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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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은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후 전국 첫 사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2일 수사 단계부터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개정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앞서 개정 전에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 단계부터 최장 9개월까지 잠정조치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개정 전에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를 명령하더라도(100m 이내) 실제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지 확인이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으로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독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 시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접근사실이 자동으로 문자전송 되고, 경찰이 신속히 출동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한층 강화됐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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