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 12월부터 5인승 이상 차량 소화기 의무 비치 시행
군산소방서, 12월부터 5인승 이상 차량 소화기 의무 비치 시행
  • 박상만
  • 승인 2024.01.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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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차량 화재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5인승 이상의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가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차량 화재는 주로 전기배선의 누선, 엔진 과열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다. 차량 내 연료와 시트, 타이어 같은 가연성 물질이 많아 다른 화재보다 빠른 시간에 전소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신속한 초기 소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게 돼 있지만, 올해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구창덕 서장은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12월부터 의무화되지만 나와 가족, 타인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미리 비치해 안전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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