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송영선 진안군수는 일선 산불예방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감시원 및 진화대 등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근무여건 등을 점검하는 등 노고에 대한 격려를 함으로써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할 결의를 다졌으며,
읍면장의 경각심 고취를 위한 경고제를 도입하여 읍면별 산불피해 및 비상체제 결과를 매월 확대간부회의시 공표할 계획임을 밝혔다.
군 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는 산림자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산불현장지원단”을 편성 운영하여 각 읍면 산불방지 상황을 수시로 점검 하고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영농준비 등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그 어느때 보다 높다고 판단, 직원 및 산림보호감시원 등 50여명을 동원 산불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등 산림연접지에서 불을 놓는 행위를 오는 4월말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과 100m이내 지역에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등 불을 놓는 행위이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매년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이 전체의 51%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논밭두렁 소각이 농작물 해충방제에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농사에 이로운 곤충까지 죽게 되어 해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지역주민들이 인식하고 작은 부주의가 큰 산불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였다./진안=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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